생후 57일 아기 머리 골절 사망…20대 친부 "학대치사 혐의 부인"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26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생후 57일 된 아들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9)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B 씨(31)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B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며 "A 씨는 화가 나 얼굴로 수회 때리거나 체중을 실어 얼굴을 누른 적이 없고, B 씨는 유기·방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달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C 군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하루 만인 다음날 낮 12시 48분쯤 숨졌다. 사망 직전 C 군은 뇌출혈(경막하출혈) 증상에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다.

당시 병원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다"며 112신고를 했고,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C 군이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어 준 것 밖에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도 “(아이가 왜 숨졌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9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