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을철 불법 어업행위 단속서 8건 적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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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10~11월까지 수협 위판장, 어시장, 항·포구에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진행해 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위반 1건 △어구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위반 1건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씨는 포획 금지된 6.4cm 미만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씨는 서해 특정해역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인 꽃게를 배분량 할당 없이 포획하다 적발됐다.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과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어구 규모 제한 위반과 어구실명제 위반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관할 군·구에는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