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책과 짜고 속옷에 마약 숨겨 밀수…국내 유통책 징역 7년
케타민 300g 들여와…1900만원 상당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태국에 있는 총책과 짜고 1000만 원대 마약을 밀수한 30대 국내 유통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1900만 원을 추징토록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19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300g을 공범과 함께 밀수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태국 총책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은 다음 속옷에 은닉한 채 입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 3월 서울 소재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태국의 총책과 짜고 국내 유통책 역할을 맡아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국내 유통책 역할을 수행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가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뒤에도 자숙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조력한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했다"며 "다만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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