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보디빌더 징역 2년…검찰, 항소

檢 "모멸적 행위 서슴지 않아"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A씨가 지잔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7.10/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38·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말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했다"며 "또 침을 뱉는 등 모멸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악질적인 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피해자들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작년 5월 2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아내(30대)와 함께 30대 여성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시비가 붙어 폭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고 말하거나 B 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 씨 아내는 A 씨에게 맞던 B 씨가 "신고해 주세요"라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란 말도 했다.

B 씨는 A 씨 부부의 폭행으로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다수의 입상 경력이 있는 전직 보디빌더다.

이런 가운데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의 아내는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임신한 A 씨 아내가 조사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출산한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