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위해 중고차 무단해체 수출업자 적발…연수구, 3명 수사 의뢰

운송·인건비 줄이려 시설·허가 없이 분해

인천시 연수구 중고차 수출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자동차를 무단해체·절단해 리비아로 보내려던 수출업체 관리자 A 씨(61)와 외국인 2명 등 총 3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9일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무단으로 중고차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와 차체를 해체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를 해체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설장비와 폐유·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 차량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를 단속해 자동차를 무단 해체해 온 무등록 해체업자와 업체들을 적발하고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그동안 야적장에서 해체해서는 안 되는 차량의 주요 부품인 원동기, 차체, 승차장치를 해체 절단해 컨테이너로 외국에 보낸 뒤 현지에서 재조립하는 수법으로 운송비와 인건비를 줄여왔다.

이렇게 차량을 무단 해체 분해할 경우 수출이 불가능한 압류차, 도난차도 부품으로 수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개인재산권 보호와 세금 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이용했다.

구 관계자는 “옥련동 중고차수출단지 일대는 해외 중고차무역상이 밀집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단속뿐 아니라 관련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활동을 통해 스스로 업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