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회사 직원에 앙심"… 필리핀서 '청부 살해' 계획한 40대 '집유'
"살인 청부 의뢰 착수금·활동비 등 명목으로 246만원 송금"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과거 함께 일한 회사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필리핀에서 청부 살해를 하려고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기소된 A 씨(43)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5~6월 사이 옛 회사 동료 B 씨(41) 살해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0년대 초반 중고차 판매 사업을 하며 B 씨와 처음 알게 됐고, 2012년부터 같은 업체에서 일하게 됐다. 그러나 B 씨가 A 씨의 회사 운영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하자, A 씨는 B 씨에게 강한 불만과 분노를 품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이 같은 사정을 필리핀에 사는 지인 C 씨(54)에게 알렸고, 당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던 C 씨는 "B를 그냥 죽여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돈을 주면 내가 살해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A 씨에게 했다.
이에 A 씨는 "B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겠냐"며 C 씨에게 "현지 청부 살인 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주택으로 납치하라"고 시켰다. A 씨는 "살해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내게 전송하면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
그러자 C 씨는 "마닐라 무슬림 킬러에게 2만페소를 주고 대상의 사진과 숙소를 알려주면 청부 살인이 가능하다"며 A 씨에게 "잔금 3만페소는 범행 성공 후 지급하면 된다. B를 납치해 살해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A 씨는 이후 청부살인업자 의뢰 착수금, 범행 장소로 쓸 주택 임차금, 기타 활동비 등 피해자 살해 비용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246만원을 당시 C 씨에게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타인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러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살인 의사가 없는 C 씨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가 가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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