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서 또 33억 전세사기…신혼부부 등 피해자 30여명
금융회사 담보로 잡혀 전세보증금 반환 어려워…2030일당 송치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미추홀구에서 '작업대출' 수법으로 3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미추홀구 빌라와 오피스텔 30여채를 매입한 후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아 33억원을 가로챈 일당 11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으로 보고 있는 A씨(30대)를 포함,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5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명의를 빌려준 B씨(20대)등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 등은 2030청년들로, 이들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금액은 33억, 피해자는 신혼부부 등 3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5월 '전세계약을 맺은 부동산 관계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임차인을 모아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이 매입한 미추홀구 일대 빌라는 최근 2~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깡동전세'로 전락했다.
임차인 30여명은 거주하고 있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금융회사 담보로 잡혀 있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경찰은 A씨 등이 조직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계약서를 이용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해 피해금 6200만원에 대한 처분금지 조치를 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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