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창문에 휴대전화가" 성관계 불법촬영 시도한 40대 체포

촬영 발각되자 모텔 2층서 뛰어내린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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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모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던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3시 24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 하는 20대 남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옆방에 있었던 A씨는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휴대폰을 내밀어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린 후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창문에서 뛰어내린 A씨는 다리가 다쳐 멀리 도주하지 못하고 모텔 인근 폐가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폰에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전자법의학)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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