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현수막 사용 불법 선거운동' 혐의 민경욱 전 의원 "전면 부인"

민경욱 전 의원/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민경욱 전 의원/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 전 의원 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23일 오후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주최 측의 연사로 초청돼 연설했을 뿐"이라며 "확성기나 마이크를 사용하긴 했으나 주최 측의 권유에 의한 것이고 현수막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 전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민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일반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민 전 의원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견 확인 후 마무리됐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재명 국회의원(당시 후보) 사무실 앞에서 현수막과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 관련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걸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