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86명·체납액 210억원…"지역별 지도 제작 공개"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지역에서 지난 1년간 고액 및 상습체납자가 486명에 달했다. 총 체납액은 210억여원으로 집계됐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시 누리집에 공개된 고액 및 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체납액은 지방세 196억,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체납액은 14억원으로 총 210억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 571명, 238억원 대비 85명, 28억원 각각 감소한 수치다.

공개 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이다.

시는 누리집 외에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대상을 공개했다.

특히 올해는 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지도를 제작해 누리집에 함께 공개한다.

시는 향후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체납자 입국 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체납자가 은닉한 유·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최대 1억원의 징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비양심 체납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