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가맹점 등록 안한 점포 오늘부터 결제 안돼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1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e음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서는 결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등록완료 가맹점 수는 10만2602개소다. 이는 1회 이상 e음카드 결제이력이 있는 가맹점 수 대비 86%다.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은 ‘인천e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치가 시행되는 첫 주말인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맹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맹점 등록을 완료한 가맹점에서는 정상적으로 e음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제한업종(대형마트, 백화점, 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경우에는 시 정책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가맹점은 7월 이후에도 상시로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인천e음 앱’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각 군·구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다.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일부터는 기존에 결제가 가능했던 가맹점들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e음카드 결제가 제한된다”며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이 있다면 서둘러 가맹점 등록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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