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최근 10개월간 범죄 피해자들에게 6억 지원
송치 전후 긴급·최선 지원…상담 등 종합 대책도 추진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검찰이 최근 10개월간 지역에서 발생한 총 14건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총 6억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지급된 범죄 피해구조금은 총 6억원이다.
이는 지역에서 발생한 14건의 범죄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급된 금액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50대 남녀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켜 구속기소된 권재찬씨의 범죄 피해 여성 유족에게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추후 권씨에게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범죄피해구조금은 검찰에서 먼저 범죄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준 뒤, 가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외에도 크게 송치 전 긴급지원과 송치 후 최선지원 등 2가지로 나눠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송치 전 긴급지원으로 지원된 건수는 총 34건(대상 사건수 21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치료비 11건, 장례비 8건, 생계비 14건, 주거지 이전 비용 1건이다.
지난해 경찰 부실대응 논란을 야기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들도 이 제도로 검찰 지원을 받았다.
송치 후 피해자 지원책은 주로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으로 성폭력 범죄 11건, 스토킹 4건, 그외 12건으로 총 27건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지 지원이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기간 사단법인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총 1만1636건의 상담 및 치료 지원도 진행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혹시라도 불의의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검찰에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처음이자 가장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