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앱 이용 금융사기 조직 결탁' 140억원 세탁 도운 23명 검거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340여개 개설·제공

대포통장 조직이 유령법인회사 등 명의로 개설해 범죄 이용한 대포통장(인천경찰청 제공)2022.3.23/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소개팅 앱을 이용해 몸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자금 거래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총책 A씨(41) 등 16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 대구 등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유령법인 등 명의로 대포통장 340여 개를 개설해 금융사기 조직에게 유통하고, 1년4개월에 걸쳐 현금 140억원의 자금 거래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과 친인척 사이로 A씨의 주도 아래 범행에 가담해 22명 중 4명은 자금 인출 역할을, 나머지는 금액 송금 및 통장 개설 등 역할을 각각 맡아 범행했다.

이들은 모두 각자 명의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 법인 명의로 각각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후 소개팅 앱이나 데이팅 앱 이용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조직에 접근해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주거나 자금을 세탁해주었다.

이들이 가담한 금융사기 조직은 남성 소개팅앱 이용자에게는 "본인이 직접 캐시 충전을 할 수 없다"고 속이고, 여성 이용자에게는 "사이트 환전은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고 속인 뒤 가짜 사이트로 안내해 돈을 편취했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금액은 총 140억원이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를 이어가던 중 A씨 주도로 운영되던 대포통장 조직을 확인, 검거했다.

또 이들이 사무실 등에 보관 중인 범죄 수익금 1억6600여만 원을 압수하고 45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1년2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조직 가담자를 전원 검거했다"면서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 근절을 위해 각종 범죄조직에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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