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사업에 대기업도 참여…'고사 위기' 중소기업 반발

중기부, 내년 1월부터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허용
중소기업들 연간 물량 20% 대기업과 경쟁해야

아스콘 시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경쟁제품인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논란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고사 위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인천 아스콘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 1월부터 아스콘, 순환아스콘, 순환상온아스콘 등 3개 아스콘 품목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대전·충남·세종, 물량은 연간 예측량의 20% 범위다. 중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고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도로건설 등에 쓰이는 아스콘 물량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조달청 입찰을 통해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조달청 입찰에는 권역별 아스콘조합이 참여해 계약하고 각 업체별로 분배하는 형식이다.

아스콘은 그동안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보호돼 중소기업들만 납품이 가능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물량 20%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과 경쟁을 벌여야 해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중견기업에게 ‘맥없이 당할 것’이라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아스콘업체 관계자는 “적은 인력, 작은 자본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기부의 이번 고시는 ‘중소기업 죽이기’”라고 말했다.

업계는 중기부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중기부의 이번 고시로 혜택을 보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인천 소재 S기업(중견기업)과 경기도 소재 N기업(대기업 산하) 등 2곳뿐이다.

한 아스콘업체는 ‘이번 중기부 고시가 시행될 경우 소수의 중견기업에 특혜로 작용할 것이며 기존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것’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중기부는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아스콘 업체의 가격담합이 원인이 됐다”며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 ‘경쟁제품 운영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답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