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1살 사망사고 내고 무죄 주장 화물트럭 운전자 '집유 4년'
法 "주의 의무 소홀 충분히 인정…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무죄를 주장해온 60대 운전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교시간인데다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언제든 어린이가 보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평소 (이 구간을 자주 운행해)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해야 할 불가피한 상황이 없는데도 선행하던 차량보다 먼저 진행하기 위해서 진로를 바꾸어 운행했고, 즉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지도 않았다"며 "전방주시와 좌우 주시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지하지 않아 40m 더 차량을 운행해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참혹한 결과를 냈고, 중대성이나 과실 정도에 비춰 그 죄도 가볍지 않다"며 "동종전력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유족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앞선 공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숨진 어린이의 무단횡단 과실이 크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상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상에서 A씨가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피해 유족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첫 공판부터 재판을 마치기까지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다. 준비기일에는 국민 다수의 판단을 받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 아동의 과실로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점'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은 '신광초 스쿨존 어린이 참변'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구역 내 '화물차 통행 문제'가 공론화 됐다. 사건 이후 뒤이어 덤프트럭이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 후 9월1일부터 신광초 스쿨존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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