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 담배 값 뛰자' 마스크팩 등 위장 밀수 시도 일당 검거

인천본부세관이 특송화물을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로 담배 밀수시도하려 한 일당을 적발했다. 일당은 마스크팩 등으로 특송화물을 위장해 밀수를 시도했다.(인천본부세관 제공)2021.5.18/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담배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서 담배를 밀수출하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올 4월 한달 동안 국제특송업체를 통해 호주와 뉴질랜드로 담배 1198보루(시가 5300만원 상당)를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담배가 이전 가격 2만1000원(2019년 기준)보다 1만3000~4000원 오른 3만4000~5000원에 거래되자 차익을 챙기기 위해 범행하려 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을 통해 해당 정보를 알고 특송화물을 통해 지인에게 담배를 보내 이득을 챙기려 했다.

이들은 특송화물상 담배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화장품 마스크팩이나 생활용품, 광고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화물을 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A씨의 경우 가장 많은 양인 560보루(2500만원 상당)를 광고용품으로 허위 신고 후 호주와 뉴질랜드로 밀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담배는 모두 몰수됐다.

관련법상 물품원가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이다. 과태료 최고액은 물품원가의 30%이다.

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8명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최고 부과 액수는 730여만원"이라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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