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종욱 해경청 수사국장 "해경, 빠른시일 내 책임 수사기관 안착"
순경→치안감 입지전적 '수사통'…독립수사국 출범 주도
"해양범죄, 전문성 요구…수사지휘 교육 강화할 터"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14일 독립수사국을 설치한 해경이 온전한 수사기관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해경 안팎에선 이처럼 이른 시간에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로 ‘수사통’ 김종욱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을 꼽는다.
김 국장은 순경으로 들어와 수사 최고 책임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68년 경남 거제도에서 태어난 김 국장이 해경과 인연을 맺은 것은 해경 전경으로 입대한 1987년. 전경 생활을 하면서 해경에 매료된 그는 당시 전경 제대 전 순경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활용해 1989년 정식 해경(순경)이 됐다.
이후 본청 수사과장 등 14년이나 수사를 맡아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했다. 2004년 4월 경남 통영지역 조폭들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수장시킨 살인사건 피의자 6명을 검거했으며 2007년 12월에는 우리 어선을 충돌한 후 도주한 외국국적 상선의 항해사 등 2명을 45일간 끈질긴 수사로 붙잡기도 했다.
김 국장은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자체 역량평가, 우수인재 영입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책임 수사기관으로 안착시킬 것”이라며 “인권친화적 수사환경을 조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해경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해경 수사 특징은 무엇인가.
▶해양범죄 특성상 일반법, 특별법이 연계된 범죄와 해·수산 관련 범죄 비율이 87%로 높아 전문성이 요구되고 범죄 발생 즉시 검거로 이어지는 특수한 환경이 존재한다.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할 경우 해외 도주 우려가 높고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신속한 검거와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주로 처리하는 사건의 유형은?
▶해경은 일반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선상살인, 강·절도 등 강력사건 뿐만 아니라 선박 충돌, 불법 증개축(해양안전 저해사범), 불법조업 중국어선(해양주권 침해사범), 기름유출(해양환경 저해사범), 밀입국(국제성 범죄) 등을 처리하고 있다.
수사절차는 검찰·경찰과 동일하다. 해경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수사국 조직체계, 인력·함정은 어떻게 변했나.
▶지난 1월14일 독립수사국이 출범하면서 정보기능을 떼어 냈다. 본청은 기존 1국4과1팀에서 1국3과1팀으로 개편했고 지방청은 1과5계1대에서 1과2계1대로 바뀌었다. 경찰서는 변화 없이 1과3계1함정으로 운영된다.
근무 인력은 총 789명으로 전체 1만420명의 7.6% 수준이다. 25~100톤급 형사기동정 20척이 전국에 분산 배치돼 해양민생 범죄예방 및 검거활동을 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추진했던 노력은 무엇인가. 경찰, 검찰과의 협력관계는?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중심의 수사제도 개선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33개 수사개혁 추진과제를 추진했다.
이중 수사경과제 도입, 영장심사관제 운영, 인권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등 28개 과제를 완료했고 독자적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2023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유치장 개선 등 중장기과제 5건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1일 제정·시행된 수사준칙에는 해경·경찰·검찰 등 3개 기관간 ‘수사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기관 간 현안업무로 인해 현재까지 수사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안전의식 결여로 해양사고가 빈번하다. 대책은 무엇인가.
▶최근 포항 통발어선 전복(사망 1명, 실종 4명), 완도 화물선 침몰(실종 1명) 등 해양사고가 잇따랐다. 사고 원인은 선박 불법개조, 고박지침 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의식 결여다.
해경은 이같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 ‘수사국 1호 기획수사’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수사는 선박 불법개조, 부실검사 등을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부처에 법·제도 정책제언을 통해 근본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초대 수사국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종전의 검사 지휘에 의한 수사업무가 해경의 책임수사로 전환돼 책임이 막중해 졌다.
시행 초기 법령·제도 완비와 수사완결성을 위한 수사심사관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먼저 일선 수사과장 등 수사간부 대상의 수사지휘 교육을 강화해 검사 수준으로 역량을 향상시키겠다.
또한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외부 통제로 공정수사를 구현하고, 무엇보다 적법절차에 따른 인권수사를 최우선 하겠다.
어민 등 해양종사들은 항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해양레저 활성화로 연안사고도 빈번하다. 국민의 안전을 최고 목표로 삼아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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