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버칠거다"…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작정하고 범행했다

26일 재판서 가해 중학생 2명 중 1명 증언
범행 전 계획 단계부터 당일 상황까지 전해

인천 여중생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15)과 B군(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여중생을 성폭행한 가해 중학생이) 피해 여중생이 (범행 장소에) 도착 하기 전, "먹버(먹고 버린다의 줄임말)칠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26일 오후 인천지법 제13재판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은 검찰 측 신문에 이같이 말했다.

A군은 "(가해 중학생인) B군이 일주일 전 (성관계를 암시하는) "한번 할래?"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면서 "피해 여중생을 불러냈고 30분 동안 단시간에 소주 1병 이상을 마시게 하는 동안 B군은 안마시고 피해 여중생에게 "너 오늘 킬시키는(술을 집중시켜 먹게 해 취하게 하는) 날이다"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셔 취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이 쓰러지자 일주일 전 한 이야기(한번 할래?)를 또 다시 하길래, 그 말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비가 와서 추우니깐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니, 지하 1층 계단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해 데리고 갔다가 B군이 사람이 많이 오가니, 옥상으로 가자고 해서 범행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B군과 가위바위보로 성폭행 순서를 정했고, B군이 졌지만 지는 사람이 먼저 하기로 하고 B군이 먼저 시도했고, 실제 성폭행 하는 것을 봤다"면서 "범행 후 B군 측이 수사기관 수사에 협조하지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에 이어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피고인들의 지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피고인들이 함께 자리한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군과 B군이 여중생 성폭행 사건 외에도 공동폭행, 특수절도, 공동공갈 혐의 등 총 3건의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헬스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군 등은 2019년 12월 또래 학생을 샌드백이라고 부르면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나뭇가지로 손바닥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 1월10일 PC방에서 손님의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훔치고, 올 4월3일~4일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학생을 공갈협박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피해 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이날 C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는 피해 여중생의 오빠를 비롯해 총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군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 이어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피해자 오빠에 대한 증인 심문에 앞서 재판부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없다"면서 증인 심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여중생 오빠의 협박과 폭력 등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시인했다'는 점을 앞세워 증인 신문을 한 바 있다. B군 측은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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