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앞으로 2주간 코인노래방 못 간다…행정명령 발동

미성년자는 일반노래방도 출입 불허

인천교육청이 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 내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들을 귀가 조치한 20일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건물 내 한 노래방이 닫혀 있다.2020.5.2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민은 앞으로 2주간 코인노래방을 이용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일반노래방 출입도 불허된다.

인천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6월3일까지 2주간 관내 코인노래방 178개소에 대해 시민들의 집합을 금지한다. 또 같은 기간 관내 2362개 일반노래방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집합을 금지한다.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이다.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것으로 업소 입장에선 영업중지 명령이나 다름없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태원 클러버’ 학원강사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학원강사 A씨(25)는 이달 1~3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후 이달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전인 이달 4·6일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중·고생을 상대로 강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감염된 고등학교 3학년 B군(18·인천119번)은 친구 C군(18·인천122번)과 함께 이달 6일 미추홀구 비전프라자 내 코인노래방을 방문했고 이날 같은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인천시민 5명도 확진됐다.

또 코인노래방 이용자의 가족 3명과 이용자와 접촉한 부천시민 3명도 추가 확진됐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9일까지였던 기존 학원·교습소 운영자제 권고명령도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실내체육시설(1403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신규 발동했다.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이 내려진 PC방에 대해서는 감염 추이에 따라 행정명령 연장 가능성을 열고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방에 대해 공무원과 경찰을 투입,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며 “학원, PC방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