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옐로하우스에 남은 마지막 건물 운명은?

法, 14일 명도소송 선고…임대차 해소 여부 쟁점
대책위 "삶의 터전서 쫓겨날 수 없다"…조합, 소송

옐로하우스에 남은 마지막 건물.(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미추홀구 숭의동) 내에 남은 마지막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 건물이 철거되면 옐로하우스는 58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11일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옐로하우스 마지막 건물(4호)에 대한 명도소송 선고재판이 오는 14일 오전 9시50분 인천지법 406호 법정에서 열린다.

소송은 옐로하우스를 포함한 일대 1만5000여㎡에 공동주택 700여 세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1962년 인천항 주변에서 이전해 조성된 옐로하우스에는 당초 33호에 이르는 성매매 건물이 있었지만 지난해 초부터 실시한 조합의 철거로 현재는 4호만 남아 있다.

대책위에는 옐로하우스에서 수십년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이 옐로하우스를 철거하려 하자 ‘수십년 지켜온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없다’며 1년째 4호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동안 미추홀구청 앞 천막시위를 비롯해 각처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소송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해소 여부다.

조합은 2010년까지 20년 동안 이 건물에서 ‘포주’를 하며 월세를 냈던 A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해 임대차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책위는 성매매 여성들이 최근 8년 동안 월세를 내고 생활했다며 실질적 임대차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A씨가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성매매 여성들이 꼬박꼬박 월세를 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를 증명할 월세, 건물 수리비 등이 적힌 장부를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만일 임대차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조합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대책위는 법적으로 건물을 비어줘야 한다. 조합은 이후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대로 대책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엔 조합은 임대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동안 대립각만 세웠던 양측이 문제해결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책위는 재판부에 “아직 정의가 남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십년 정든 집과 가게·일터를 빼앗기지 않고 서로가 필요한 만큼 나눠 가지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며 “그저 억울한 사람, 사회적 약자,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