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 살해·강에 시신유기 40대 징역 22년
-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전 직장 동료를 살해 후 시신을 다리 밑으로 버린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7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려 하고 있고, 유족들은 무거운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구 인하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직장동료 B씨(38)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영사대교 아래로 시신을 던져 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명의로 그랜저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매한 뒤, 매달 할부금 등의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차 명의 이전과 B씨가 빌려간 돈 3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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