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려고 …건설면허 빌려 상가지은 공무원 벌금

면허 소개한 건축사 대표는 규정없어 처벌못해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건설비를 아끼기 위해 건설면허를 빌려 아내 명의 상가의 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 소속 공무원 A씨(4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건축사무소 대표 B씨(44)가 소개한 건설업 면허 전문 대여업체에 300만원을 주고 건설면허를 빌린 뒤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에 아내 명의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은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동주택 혹은 총면적 662㎡를 넘는 건물을 지을 경우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종합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건설면허를 빌려 직접 상가를 지을 경우 공사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300만원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 1억원 이상의 비용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업체는 건설 면허를 전문적으로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페이퍼컴퍼니였다.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페이퍼컴퍼니의 사업등록증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A씨에게 전송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감찰반은 2016년 8월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 중구에 A씨를 경찰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면허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건축사가 상가 주인에게 건설 면허 대여를 알선해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B씨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죄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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