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감금·폭행’ 가해자 4명 모두 구속
법원 “주거 불분명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여고생을 감금,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혐의를 받은 10~20대 가해자 4명(뉴스1 2018년 1월 10일 보도) 이 모두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동강요 등 혐의로 A씨(20) 등 20대 남성 2명과 B양(15) 등 10대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며 “특히 소년인 피의자 2명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5시39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목에서 여고생 C양(18)을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양의 피가 자신들의 옷에 튀자 "명품옷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 45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양을 한 빌라로 끌고 가 20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폭행으로 C양은 입술이 터지고 눈과 얼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붓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C양 휴대전화에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설치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5시36분께 고속도로 경기 오산휴게소에서 이들 4명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이날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직원들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4명 모두 함께 있었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감금과 폭행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매매를 강요했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과 함께 멍이 든 C양의 얼굴 사진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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