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옥상에 쓰레기 3.5톤 버렸는데…과태료 고작 10만원?
인천 남구,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에게 과태료 부과
누리꾼 “과태료 부과액 높여야” 부글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시내 한 건물 옥상에 3.5톤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된 ‘양심불량자’들에게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 10만원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자 과태료 부과액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 남구는 A씨 등 2명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초까지 최근 3년간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 혐의다.
이들은 모두 이 건물에 인접한 15층 높이의 오피스텔 거주자다. 지상 3층 규모의 이 건물(연면적 426㎡)은 지난 3년 가까이 입주민이 없어 모두 비어 있는 상태로 문이 잠겨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이 건물의 쓰레기는 지난 6월초 한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게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이 건물의 주인은 건물의 쓰레기로 악취 등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이달 8일 청소인력 6명과 쓰레기봉투 100장을 들여 쓰레기를 모두 치웠다.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건물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건물 주인은 “다음에 또 다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할 경우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남구에 밝혔다.
남구는 건물 옥상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건물 옆 15층 A오피스텔(347가구) 거주자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무단투기 행위 증거물을 수색해 선거 안내문 등의 물증을 확보해 A씨 등 무단투기자 3명을 특정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행위가 특정돼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나머지 1명은 무단투기 행위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에 버려진 쓰레기는 토지·건물주의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당 소유주가 치워야 한다는 점이다.
누리꾼들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과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무단투기 장소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이 처음 게재된 인터넷 게시판에는 “쓰레기 200만원어치 버리고 벌금 10만원 내면 되겠다”, “무단투기자에게 쓰레기 처리비용 전부를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빈집 등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막으려면 사유지 또는 건물에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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