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자"…미혼남에 6천만원 뜯은 60대 유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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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면서도 미혼남을 속여 결혼을 미끼로 8년여간 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겨울 서울 도봉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B씨를 손님으로 만난 이후 빠르게 친해졌다.

A씨는 2002년 초 B씨에게 “혼자 사는데 결혼하자. 결혼한 뒤 같이 살 아파트도 미리 봐뒀다. 매매중도금을 분할로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아파트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1983년 이미 다른 남자 결혼한 기혼자로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B씨와 결혼해 함께 살 아파트의 매매대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을 빌미로 B씨에게 2006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8년여간 총 127차례에 걸쳐 6185만원을 송금받았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피고인이 별도로 받았음을 시인하는 기소외 금액을 더하면 미회복 피해액이 7000만원을 넘는다”며 “곤궁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착취에 가까운 범행수법 역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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