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중 5년간 북한에 담배 필터 2080톤 수출 업체 적발
담배 6억7600만 갑 제조 분량…시가 160억원어치 넘겨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금지된 상황에서 2000톤이 넘는 담배필터를 중국을 경유, 북한 업체에 판매한 국내 제조업체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국제범죄수사대는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모 담배 필터 제조업체 대표 A씨(57) 등 회사 관계자 3명과 무역브로커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담배 필터 2080톤(시가 160억원 상당)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북한의 담배제조회사 4∼5곳에 판매한 혐의다.
개당 10㎝ 길이의 필터 2000톤은 담배 6억760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해경은 같은 기간 북한의 담배회사들이 이 필터를 사용해 만든 담배를 중국에 수출해 30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2008년부터 북한에 담배 필터를 수출했던 이들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5·24 조치를 발표하면서 판로가 막히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들은 무역브로커 B씨를 통해 중국업체와 미리 짜고 담배 필터를 컨테이너에 담아 인천·부산항에서 보내면 중국 다롄항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중국업체들이 이를 북한선박에 옮겨 담은 뒤 빈 컨테이너 상태로 중국세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수출했다.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한과 직접 교역을 하거나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해 북한으로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이명박 정부의 2010년 3월 5·24조치 이후 북한과 교류하던 담배필터 제조업체들이 여전히 몰래 북한으로 물건을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1년 6개월의 수사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들은 “우리 회사는 중국업체에 담배 필터를 판매했다”며 “해당 중국업체가 중국에 담배 필터를 넘긴 것이지 우리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의 집과 사무실,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한 해경은 이들이 물건을 수출하기 전 “북한선박에 물건을 옮겨 실으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을 확보, 이를 집중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았다.
중부해경본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A씨 업체의 담배 필터를 사용해 가짜 외국 담배를 생산해 수출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인천본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유사 사건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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