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로 답 받아 적어’ 운전면허 딴 외국인들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리아인 A씨(31) 등 3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씨(2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을 대신 치러준 시리아인 C씨(36)를 쫓고 있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장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문제가 적힌 컴퓨터 화면을 시험장 밖에 있던 C씨에게 보여준 뒤 답안을 전달받아 면허증을 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옷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시험장에 들어간 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C씨는 A씨 등이 영상통화로 보여주는 시험문제를 보고 답을 알려줬다.
A씨 등은 이어폰을 감추기 위해 모자와 귀마개를 쓰거나 귀가 다친 것처럼 붕대를 감아 감독관을 속였다.
또 미리 2대의 휴대전화를 준비한 뒤 시험장에서 1대는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1대는 옷 속에 감춰 범행에 이용했다.
C씨는 영어능숙자로 A씨 등의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돈을 받아 챙겼다.
A씨 등 5명은 모두 인천의 한 중고차수출단지에서 근무하면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했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외국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10개 외국어로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지만 아랍어는 제외돼 있다.
경찰은 이같은 부정행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운전면허 필기시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랍어로 된 필기시험도 치를 수 있도록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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