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요금 12만원…외국인은 봉?
바가지 씌운 택시·콜밴 무더기 적발
- 강남주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적발됐다.
인천관광경찰대는 지난달 택시와 콜밴, 관광버스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9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달 초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일본인 승객 B씨에게 12만원의 요금을 받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송도에서 인천공항까지는 29㎞가 채 안되는 거리로 통행료 6200원을 포함해도 2만5000원에서 3만원 정도면 갈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악용, 바가지를 씌운 것이다.
A씨는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택시의 미터기 미사용 등 부당요금 행위 79건을 적발했으며 콜밴은 45건을 적발했다. 택시의 경우 지난해에는 단속실적이 없었으며 콜밴은 지난해 18건에 비해 2.5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이외에도 불법 구조변경한 관광버스와 무자격가이드 등 168건을 적발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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