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 ‘후배 여의사 폭행’ 전공의 복직 늦장 대응 논란
병원 가해 의사 복직 2년 만에 법원에 제소명령
8일 국감서도 “때린 의사는 복직, 피해 의사는 퇴직 말되나” 질타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 가천대길병원이 2년 전 후배 여의사를 폭행했다가 해임된 이후 가처분 소송을 통해 복직한 전공의를 상대로 뒤늦게 해고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년여 시간이 지난 데다 피해 의사는 병원을 떠나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길병원에 따르면 후배 의사를 폭행해 해임됐다가 2013년 12월 복직한 전공의 A(35) 씨를 상대로 최근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냈다.
제소명령 신청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에게 정식 소송을 통해 진위를 가리자고 제안할 때 내는 것으로 이번 사안의 경우 A 씨가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절했는지 A 씨에게 정식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라고 제안했다는 의미다.
길병원은 제소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 A 씨가 해고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A 씨는 2012년 9월부터 7개월간 수차례 후배 전공의 B(여)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음료수 병을 던져 폭행했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 씨를 무릎 꿇게 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길병원은 2013년 11월 자체 장계위원회를 소집, A 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A 씨가 곧바로 법원에 전공의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같은 해 12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아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길병원은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A 씨의 가처분 소송에 최근까지 대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병원이 A 씨의 복직을 방관한 것이다.
A 씨가 복직하자 B 씨는 10여일 뒤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병원은 A 씨와 B 씨가 같은 조에서 당직을 서도록 업무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병원이 소송을 포기한 것은 해임의 정당성과 피해자의 보호 의지가 충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이유로 길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라는 내용을 징계를 내렸다.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A 씨를 강력 처벌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62·서울금천) 의원은 이근 가천대 길병원 원장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폭력을 행사한 A 씨에 대한 전공의 수련 정지와 처벌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선배 전공의가 여자 후배에게 야만적인 행위를 했는데 병원 측이 이를 수수방관해 후배 의사가 병원을 사직했다”며 “A 씨를 일벌백계해 야만적인 전공의 폭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B 씨는 “의사가 수련 중에 폭력으로 인해 경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구조를 바꿔달라”며 “이번 일이 폭행을 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증언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안이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전공의 수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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