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 불법체포하고 감금한 경찰관 2명 기소유예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시민을 불법 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김모(47) 경위와 남부경찰서 소속 김모(44) 경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전체적인 경위에 비춰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을 오해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 경위 등은 인천 남부서 도화지구대에 함께 근무하던 지난해 4월9일 오전 1시40분께 남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한 유모(31)씨를 불법체포한 뒤 지구대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구대 내에서 압수수색영장 없이 유씨의 가방 안을 확인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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