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불구 쓰레기 매립 막을 수 없어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매립지)를 종료해도 서울시 등은 계속해서 매립지에 쓰레기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시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현재의 제2매립장이 준공되면 인천시장의 매립 면허권은 사라지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관된다.

개정 이전의 법은 항만 등의 매립에 관해서만 해수부장관이 면허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면허권을 가졌다.

그러나 2010년 10월16일 개정된 법은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모든 면허권을 해수부장관이 갖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미 매립이 진행된 곳은 시·도지사 권한을 기존과 동일하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서울·경기도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제2매립장도 인천시장의 면허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만약 인천시가 ‘제2매립장 2016년 종료’ 입장을 고수한다면 서울시 등은 해수부장관에게 매립 면허를 신청해 제3·4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인천은 그동안의 먼지·악취 등의 피해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빈 손’만 남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제3·4매립장을 사용하고,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에 따른 민-민·민-관 갈등과 막대한 예산도 들여야 하는 최악의 경우도 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3일 유정복 시장이 “20016년 종료 준수” 입장을 밝히면서도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 이양, 4자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며 매립지 연장의 빌미를 남긴 것도 ‘매립지를 종료해야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제2매립장이 종료되면 인천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지고 다만 협의만 할 수 있다”며 “해수부장관이 면허권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서울시 등의 쓰레기 매립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ina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