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cc 이상 오토바이 정기검사 ‘꼭’ 받으세요"
정기검사 미이행시 벌금최대 300만원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정기검사 대상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시에 등록된 1981대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 저감 및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일부 개정, 올해 2월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에 이륜자동차 배출검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이륜차 소유주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륜자동차 소유주에게 발송하는 안내장을 참조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정기검사 기간이 올해 2월7일부터 5월6일에 해당되는 이륜자동차는 특례에 따라 이달 7일부터 6월7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남구 아암대로 253번길 81) 또는 서인천검사소(서구 중봉로 218)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검사대량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후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 마다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검사유효기간 또는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7일부터 대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정기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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