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KTX 무임승차 돈 안내고 버티면 유리”
- 주영민 기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국철도공사가 부정승차로 적발한 기차표는 111만9266매이고 금액으로는 169억8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9개월 동안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이뤄진 노선은 경부선으로 전체 적발매수의 63.2%(70만7831매)에 달했다.
열차 종류별로는 무궁화호가 48만3289매(44.1%)로 적발 매수가 가장 많았던 반면 금액 면에서는 KTX가 107억7100만원(6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철도공사는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작년과 올해에 각각 861회와 573회의 기동검표를 실시했지만 단속실적은 연간 적발매수 대비 0.05%(1166매)와 0.08%(1835매)에 불과했다.
철도공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부정승차가 줄지 않는 이유에는 제도적 허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운임료와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
실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에 부정승차 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운임요금 5만3300원과 부가금 53만3000원을 합쳐 58만6300원을 내야 하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버티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만 내면 된다.
미처 표를 사지 못하고 기차에 탄 후 승무원에게 운임료를 납부하겠다고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포함해 10만6600원을 내야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적발되더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처럼 미납요금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해 편법적인 요금 회피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부정승차한 사람이 자진 신고한 사람보다 유리하고 운임료와 부가금을 모두 납부한 사람이 바보처럼 여겨지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부정승차가 근절되기 어렵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철도요금에 대해서도 미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