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철도분할민영화, 철도산업 망친다”
문 의원은 “정부가 철도공사 적자를 민영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며 “우리나라 철도요금 원가보상률은 70%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철도요금을 고수해왔고 이것이 1980년대 이후 계속되고 있는 철도적자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이후 지속적인 인력축소와 임금억제로 고용불안과 사고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고속철도부채 중 4조5000억원을 철도공사에 떠넘겼고 이어 5년간 운임수입이 예상수입의 6.5%에 불과한 인천공항민자철도를 2009년 철도공사에 인수시키면서 1조2000억원의 부채를 떠넘겨 막대한 금융비용과 적자를 부추긴 정책오류를 방만경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 계획처럼 수서발 KTX 노선을 분할하게 되면 철도공사의 운송수입은 줄어들고 적자노선 보조부담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적자노선 운행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과 소외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성의 축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철도공사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에 대해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PSO(운임감면) 보상도 제대로 않는 정부가 민간자본에 노선을 개방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개탄했다.
또한 “KTX민영화가 참여정부 시절 입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철도구조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이호웅 전 의원이 밝히고 있듯이, 현행 철도사업법상의 면허제도는 경쟁도입의 제도화가 아니라 민자철도에 대한 한시적인 운영권 부여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수서발 KTX에는 기존선이 80% 이상 포함되고 신설구간도 15조원의 국고로 건설됐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갖는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며 “정부가 철도공사 자회사를 세워 수서발 KTX를 운영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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