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건교사 뿔났다…230명 집단 민원 제출
보건교사 “환경관리 업무 강요하지 말고 학교 보건법 시행령 개정하라”
이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응급처치와 보건교육에 매진해야할 보건교사에게 인천시교육청이 ‘시설관리, 식품위생관리’등의 업무를 부당하게 매년 강제로 부여하고 있다"며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집단 민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잘못된 업무지침 하달과 관리자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일선 학교 보건교사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시설 및 식품위생관리’에 해당하는 환경위생관리업무를 강제로 부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이 시설관리업무(공기질 측정) 및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먹는물 관리)를 보건교사에게 강제함으로써 아이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등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시교육청은 ‘학생건강증진(환경관리) 기본방향’을 시달, 시설관리가 주내용인 환경관리를 학생건강증진이란 용어로 게시해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킨 바 있다.
당시 전교조 및 보건교사들의 문제제기로 인해 시교육청이 올해는 ‘보건관리 기본방향’ 및 ‘환경관리 기본방향’으로 각각 하달됐다.
이렇게 지침이 각각 분리돼 하달됐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관행이나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건교사에게 업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건교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을 수행하거나 단위학교에서 힘겹게 혼자 사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교육연구회에서 2013년 4월 조사한 보건교사 시설관리업무현황에 따르면 응답자 255명 중 환경위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교사가 87%에 달했다.
보건교사들은 시교육청이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한다.
시행령보다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교사 업무를 살펴보면 ‘학교보건법 제15조2 모든 학교에 제9조2에 따르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됐다.
즉 상위법에서 보건교육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
따라서 상위법을 거스르는 하위법의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하위법과 관행을 내세워 보건교사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례로 전북이나 광주에서는 이런 문제가 전교조와 교육청 간의 단체교섭을 통해 명확히 처리된 전례가 있다.
보건교사 민원인 대표 우윤미 교사는 “지금이라도 시 교육청은 법적 상식적 논리에 모두 맞지 않는 환경관리 업무들을 보건교사들이 맡지 않도록 조속하고 정확한 업무지침을 하달해야 한다”며 “연일 언론에서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보도되고 있다. 보건교사들의 처절한 요구는 단순히 업무의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실에 드나드는 학생들의 건강에 대해 좀 더 깊이, 좀 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자신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라며 “몇 십년간 숨죽여 고통받아왔던 보건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행령을 개정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올바로 지키고 증진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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