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종하늘도시, 유령도시화 가속…2차 집단소송 돌입

인천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의 모습은 마치 ‘유령도시’를 연상시키듯 안개가 자욱하다. 고층 아파트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을 뿐 단지 내 병원, 약국, 상가는 찾아 볼 수 없다.. © News1 신창원 기자

인천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입주자들과 건설사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하면서 장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입주민과 건설사 간 소송이 길어지면 양족 모두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으로 주변상가 및 기반시설 조성마저 늦어져 하늘도시 전체가 유령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15일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과 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지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입주민들은 법원이 사기분양임을 인정했음에도 계약취소에 대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분양대금 상환액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항소심을 통해 계약 취소 및 해지, 분양대금 30% 반환, 반환액 중 입주지원금 제외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건설사측 역시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상 항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의 항소에 맞대응하지 않을 경우 분양대금 반환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입주민과 시공사 모두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입주자 상당수가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경우 막대한 연체이자에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위험이 예상되며 시공사는 입주 지연으로 잔금 회수가 늦어지면 금융비용이 증가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늘도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한 수분양자 김 모(43)씨는 “법원이 사기분양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막상 계약취소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분양대금 반환액도 너무 적은 상황에서 그대로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상당액의 입주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분양대금까지 반환한다면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라며 “항소가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jujul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