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 광주시, 국유지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 주체 놓고 오락가락

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 광주시,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가 국유지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철거 주체에 대한 법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국유지 위 지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 News1 정원평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경기 광주시,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가 국유지 무단점유 불법건축물 철거 주체에 대한 법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국유지 위 지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 News1 정원평기자

국유지를 무단점용하고 불법적인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뉴스1 11월 19일자 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장영철)와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서로 상대기관이 철거 주체라며 미루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도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유지를 무단점유 해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임대수입을 올려온 A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 2185만원을 부과했고 광주시는 건축법 위반으로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일 현재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유지 관리기관인 광주시가 나서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 등의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문제는 해당 국유지가 기획재정부(과거 재정경제부) 소유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의 관리는 2009년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됐다.

국유지에 설치된 불법건축물 철거조치와 관련해 두 기관이 서로 상대방 기관이 집행주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이유이다.

광주시는 철거주체 문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 공문에 의거 철거주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라고 주장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시에 보낸 공문에서 불법 건축물 철거 조치와 관련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8월 17일 민원인 A씨가 국민신문고 전자민원으로 문의한 ‘국유지 상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주체가 누구인지’ 묻는 민원에 허가권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광주시가 주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27일 A씨가 같은 내용으로 재차 문의한 민원에 대해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답변은 9월 4일 또 다른 민원인 B씨가 보낸 같은 내용의 질의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분이 없다는 것으로 바뀐다.

국유재산법과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적용을 놓고 해당 기관들이 서로 자신들에 국한된 해석을 내놓고 상대기관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jwp011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