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관련조례 개정 등 추진키로

시는 5일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변화된 여건과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기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 전역에 ▲용도지구(경관 및 취락지구) 재검토를 통한 민원해소 ▲용도지역 현실화(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장기미집행시설 검토사항 반영 ▲완충녹지 축소 변경 및 미 세분 관리지역 세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올 연말까지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개설 및 주변 여건 등을 검토, 도시계획시설 존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동·서 간 지역발전 불균형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