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홍보용 ‘찌라시’ 몰래 살포한 대형 출판사 ‘들통’

경기 화성오산교육청은 화성시 A중학교 국어담당 교사 B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처분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C출판사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저자인 B씨가 쓴 해당 출판사 스마트 교과서의 홍보성 ‘찌라시’가 일선 중학교에 살포됐다.

스마트 교과서는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홈페이지에 탑재해 수업자료로 활용하게 만든 시스템이다.

A4 한 장 분량의 찌라시에는 국어를 비롯한 다수 과목이 포함된 스마트 교과서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성 글귀가 적혀 있었다.

C출판사는 찌라시 내용의 신뢰를 주기 위해 A중학교와 B교사의 이름까지 학교장과 교사의 허락도 없이 무단 사용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쓴 글이 특정출판사 교과서 홍보물로 사용돼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출판사 측에 항의전화와 모든 찌라시를 수거해 폐기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해당 홍보물이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어지럽힐 것으로 보고 찌라시 모두를 수거해 소각할 것을 학교 측에 명했다.

교육청은 교과서 선정과정에 이와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더 있을 것을 우려해 교과서 발행자, 저작자 등의 간접적 영업행위 금지, 출판사 총판 직원 출입금지, 교과서 홍보물품 반납, 특정인 청탁 일체 거부 등의 공문도 전체 중학교에 하달했다.

교육청 감사부서 관계자는 “중학교 교과서 선정 시즌이 접어들면서 출판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과서 채택 비리 행각이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바뀌는 2013학년 중학교 교과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기술가정, 한문, 음악, 미술, 체육 등 모두 11과목이다.

중학교는 해당 과목의 교과서를 이달 말까지 선정해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한다.

교과서 선정은 1차 교과서 전시본, 2차 교과서 채택 심의(해당 과목 교사), 3차 학교운영위원회 최종 결정, 4차 교육청 보고 후 교육과학기술부가 최종 취합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국내 중학교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는 약 30여 개에 이른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