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리시, 대장간 마을 부지 무상임대와 GB해제 '빅딜' 의혹

경기 구리시가 수년전 아천동 일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집단취락지구와 동떨어진 외딴 별장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곳 별장의 실제 주인과 인근 '고구려 대장간 마을' 부지 소유주가 동일인인 것으로 최근 드러나면서 이 같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시는 지난 2006년 1월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부지를 마련키 위해 문제의 별장주인으로부터 아천동 산 40번지 4900㎡를 향후 7년 간 무상임대 조건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이때 시가 별장 땅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조건을 토지주에게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구리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부지 무상임대 최초계약 시점인 2006년 1월 아천동 316-3 일대 '우미내마을' 개발제한구역 3만4922㎡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해제하면서 집단취락지구 중심지점에서 120여m 이상 떨어진 별장부지 496㎡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별장부지는 주변이 임야 등으로 둘러쌓여 있어 지구단위 구역과 연계 개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공무원은 "수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에 비춰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집단취락지구 밖에 마치 점을 하나 찍어 놓은 듯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특혜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김모(50)씨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건립 부지 무상임대 최초계약과 별장 땅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거의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면서 "이는 누가 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초치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법은 1만㎡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혜시비에 휘말린 문제의 별장은 당초 건국 이래 최대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인 장영자씨 소유였으나, 지난 1994년 3월 최모(71)씨가 경매에서 8억여원에 낙찰 받았다.
그 후 2008년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해 지금은 카페로 성업 중이며, 이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와 영업장 무단확장 목적의 야외휴게소, 간이화장실 등을 마련키 위해 인근 임야 등 개발제한구역 415㎡를 마구 훼손해오다<뉴스1 7월11일자 보도 참조> 관계당국에 적발돼 지난 6일 계고 조치됐다.
sh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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