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수십만건 유포해 23억 챙긴 일당 검거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지난 1월30일까지 ‘파일조’라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외 음란 동영상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영화, 드라마 등 파일 수십만개를 유포해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회원 모집책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게시판에 음란동영상을 살포, ‘파일조’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150만명 가량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길씨 등 헤비업로더 34명은 최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파일 수십만 개를 업로드하고 회원들이 파일을 내려 받을 때 마다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나눠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웹하드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해 저작물 침해 및 음란물 유포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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