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빙상부선수 입단계약서도 ‘엉망’

경기 화성시청 빙상부가 감독의 자질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가 빙상부 소속 선수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스1 14·15일자 보도><br>빙상부 입단 계약서가 선수와 부모 몰래 이뤄지는가하면 선수 당사자의 계약서 도장도 감독 임의대로 찍게 한 사실이 해당 선수 부모의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br>16일 현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부모 B씨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의 딸이 화성시청 빙상부 소속 선수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겪었던 황당한 경험들을 이 같이 털어놨다.<br>지난해 10월 화성시는 감독 1명과 선수 2명을 영입하며 화성시청 빙상부를 공식 창단했다.<br>하지만 빙상부 창단 전부터 A선수와 그녀의 가족들은 황당한 경험을 해야만 했다.<br>B씨가 이날 밝힌 주장에 따르면 당초 A선수는 계약기간을 2개월이나 1년 2개월을 요구했다.A선수는 국내 모든 실업팀의 계약이 1월부터 12월31일 1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화성시청 빙상부 계약이 이듬해 10월에 끝날 경우 2개월이란 기간을 훈련도 못하고 쉴 수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이유에 이 같은 제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br>하지만 시와 감독은 A선수의 계약기간을 2011년 10월 25일부터 2012년 10월 24일로 임의 결정했다.<br>당시 타 지역 등에서 러브콜이 쇄도한 A선수를 화성시가 장기간 빙상부 소속 선수로 잡아두려고 하는 속셈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br>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선수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시에 항의 방문을 했고, 계약서도 이때서야 받아 볼 수 있었다.<br>하지만 더욱 놀란 사실은 A선수와 가족 중 어느 누구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는데 입단 계약서에 A선수의 도장이 버젓이 찍혀있던 것이다.<br>B씨는 “시로부터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통보를 일체 받아 본적이 없다. 이 바람에 시와 감독간에 이뤄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며 “계약서 조차도 이미 계약체결이 끝나버린 1개월 뒤에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br>B씨는 이어 “내 딸이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는 데 어떻게 계약이 이뤄졌는지 지금도 의문이 간다”며 “결국 내 딸이 시와 감독사이에서 이용당한 꼴 밖에 안 된다”고 비난했다.<br>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수와 감독사이에서 벌어진 감정싸움으로 일이 불거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계약서에 불만이 있었을 경우 계약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지금에 와서 이러는 선수의 가족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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