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자리재단 계약만료 기간제 '최하 평가'…도민권익위, 개선 권고

근무기간·성과 반영 없이 C등급…"기간제 차별적 처우 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사.(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최하 등급을 부여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일자리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실적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민권익위는 퇴직자를 재직자와 동일한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약기간 대부분을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 기간이나 업무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신규입사자와 육아휴직자, 파견자 등 일부 특별평가 대상자는 직급 평균 점수나 실제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하고 있지만 계약만료 퇴직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기간이 끝나 퇴직한 근로자와 개인 사정 등으로 스스로 퇴직한 근로자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C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권익위는 이 같은 평가 방식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인지, 평가상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민권익위는 계약만료 퇴직자의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성과 등을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 일자리재단에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장진수 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실제 근무와 생활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