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된 날…경찰 국수본부장 "공소청 협력·피해자 보호"
홍석기, 경기남부청 방문…"송치로 책임 끝났다 생각 버릴 것"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된 가운데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 송치로 책임 끝났다 생각은 버릴 것"을 주문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전 10시 본청사 5층 강당에서 '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경찰서장, 수사부서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홍 본부장을 비롯해 경기남부청 내 주요 수사부서 과·대장 및 경기남부 내 일선경찰서 서장, 수사·형사과장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은 크게 '협력' '피해자 보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검찰청 폐지로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경찰과 중수청은 수사를 전담한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만 책임진다는 태도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송치로 책임이 끝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소청과 협력을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을 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 보호는 기본적인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더해 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도 고민해야 한다"며 "경찰이 제 역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도 이행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에 따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형소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로 각각 일원화해 구축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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