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허위 인맥 '12억대 사기'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양형부당' 주장

1심 징역 7년
전직 경찰관 측 "사건 계획성·지배성을 놓고 볼 때 형 과해"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판검사 허위 인맥을 내세워 건설사 회장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12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4)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억 원의 추징, 벤츠 차량 몰수를 명한 바 있다. 1심은 또 A 씨의 공범 전 경찰청 차장 B 씨(80)에게도 징역 7년과 5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A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추후에 붙잡히면서 이들은 같은 1심 재판부에 배당받았지만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각각 재판을 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이들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취득한 수익이 없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해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같은 형량의 실형과 똑같은 추징금을 명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추징금 산정에 대해 "현금 10억원의 경우 상호 진술이 엇갈려 수수한 금액을 명확히 나눌 수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범인 두 사람에게 5억원씩 평등하게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1심 선고 결과에 A 씨와 B 씨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A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은 모두 인정하지만, 사건의 계획성과 지배성, 주도성 등을 볼 때 공범에 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추징금에 대해서도 "공범과 진술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공범과 똑같은 추징금이 부과됐다"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 기일 A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A 씨와 B 전 차장은 건설사 회장 C 씨의 횡령 피해 고발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 허위 인맥을 내세워 현금 10억 원과 벤츠 차량 등 총 12억6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히 C 씨에게 "600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