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병 앓는 아내 살해 후 자수한 50대 항소심 징역 3년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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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조효정)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과해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0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전후 두 차례에 걸쳐 B 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어 범행 당일 오전 8시쯤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원심에서 "아내가 죽여달라고 했다"면서 촉탁살인을 주장했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원심은 "피해자의 살해 촉탁 의사는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사망 무렵 중증 우울장애에 빠져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촉탁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심은 A 씨가 그동안 성실하게 B 씨를 돌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