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단체방서 입대회장 허위 사실 유포한 60대, 벌금 300만원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파트 입주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류로만 판단하는 간이 재판 절차로 정식 공판을 거치는 대신 벌금형 등 재산형을 부과하게 된다.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불복하면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5단독(부장판사 김국현)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당시 입주자대표 회장인 B 씨를 지칭하며 "수백만 원에 이르는 입주민들의 자금을 관리실을 통해 빼내 쓰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여러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아파트 네이버 입주자 카페는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이 아파트 계약도 하기 전에 B 씨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시행사와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이 모여 불우이웃돕기 후원을 빙자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허위글을 올린 혐의도 있다.
그는 같은해 3월 20일에는 "관리실까지 가담돼 현 입주자대표위원회를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마치 B 씨가 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부당하게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까지 가담시킨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해 5월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B 씨와 시행사는 고급철제난간을 당첨자들의 동의도 없이 불량유리난간으로 교체해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B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A 씨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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