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며 20대 여직원 폭행·추행한 40대 상사 '징역 1년' 구속
"아파요" 말 했지만…목 쓸어올리고 뒷무릎 가격
"우월적 지위 이용한 범행…혐의 번복·증거 조작 주장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대 여직원을 폭행·강제추행하고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한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에 불과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아프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폭행한 것은 장난으로 볼 수 없다"며 "40대 상사가 20살 어린 여직원의 목을 쓸어올리며 목젖 얘기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다 이를 번복하고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4년 5월 경기지역 한 반도체 부품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B 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무릎으로 B 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후 A 씨를 노동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고 내용 중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에서 완전한 분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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