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 낮아 의문 남았던 수원 모녀 사망…결론은 '화재사'

국과수, 폐·기관지 그을음 근거로 판단
경찰 "범죄 혐의 없어 일반 화재 종결"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달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화재로 숨진 90대 노모와 60대 딸의 사인이 '화재사'로 최종 확인됐다.

초기 부검에서는 두 사람의 체내 일산화탄소 수치가 일반적인 화재 사망자보다 낮게 나오면서 불이 나기 전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을 통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30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과수로부터 A 씨와 딸 B 씨의 사인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정밀 부검 감정서를 회신받았다.

1차 부검에서는 A 씨 모녀의 혈액에서 검출된 일산화탄소 수치가 일반적인 화재 사망자보다 낮게 나타나 '화재 전 사망'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화재로 숨진 경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높은 수치로 검출된다.

그러나 국과수는 A 씨 모녀의 폐와 기관지 등 호흡기 내부에서 그을음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화재 당시 두 사람이 호흡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주거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타살이나 외부 침입 등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화재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A 씨 모녀가 살던 세대가 불에 심하게 타 경찰과 국과수, 소방 당국의 합동감식에서도 발화 원인은 '판단 불가'로 결론 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고 사인이 화재사로 확인된 만큼 조만간 일반 화재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오전 4시 35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안방에 있던 A 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고령과 질병 등으로 모두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모녀는 화재 다음 날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