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공사계약 관련 피소…회사 명의 사용 놓고 공방
공사업체 "타사 명의로 계약…3억7000만 원 못 받아"
전 부시장 "적법한 계약"…해당 회사 "계약 권한 준 적 없어"
- 유재규 기자
(인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인테리어 공사 계약 과정에서 다른 회사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당사자는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소재 인테리어 업체 대표 B 씨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A 씨를 고소했다.
B 씨는 A 씨가 계약 권한 없이 액자형 스피커 제조업체 C 사의 명의를 사용해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시 적법하게 맺은 계약이었다"며 "C 사가 제작해 준 명함도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C 사는 A 씨에게 회사를 대표해 계약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명함을 만들어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공사 대상은 A 씨가 개인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약 201㎡ 공간이다. 계약에는 1층 내부 인테리어와 외부 공사 등이 포함됐다.
B 씨는 A 씨의 설명에 따라 계약서 발주자란에 C 사의 회사명과 주소를 기재했으며, A 씨가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B 씨도 수급자란에 자신의 업체 정보와 이름 등을 기입하고 서명한 뒤 공사에 착수했다.
B 씨는 공사대금 약 3억7000만 원을 받지 못해 2025년 1월 말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률은 약 80%였으며, 그때까지 자재비와 인건비, 협력업체 비용 등을 자체적으로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B 씨는 "공사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2024년 12월15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대금 미지급 경위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B 씨가 먼저 실력을 입증하고 나중에 대금을 받겠다고 했다"며 "공사가 부실했고 완성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2025년 11월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지난 8월 민사소송 과정에서 A 씨가 C 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 씨는 "과거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지낸 인물이어서 계약 당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며 "다른 회사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공사에 착수하거나 계속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C 사는 "A 씨가 대표이사나 등기이사,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며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에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직책이나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B 씨를 불러 구체적인 고소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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